알바 급여

알바 월급 계산기

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세요. 주휴수당과 세금·보험료 떼고 통장에 들어갈 돈까지 바로 나옵니다.

원
시간
주휴수당자동
원/주
일주일에 며칠?
직원 수 (사장님 제외)
월급에서 떼는 방식
소득세 조건 (가족 수·식대)
공제대상 가족본인 포함
1
8~20세 자녀
0
원
원천징수 비율 직원이 고른 비율
PAY RECEIPT
통장에 들어갈 돈 (한 달)
0원
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 410,000~6,590,000원
(2026.07.01~2027.06.30 적용) · 참고용 계산

이렇게 계산해요

1. 주휴수당

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.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

주휴시간 = (한 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  ·  주 15시간 미만이면 0

2. 한 달 월급 (209시간 방식)

한 달은 평균 4.345주(365 ÷ 7 ÷ 12)입니다. 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4.345를 곱하고 반올림한 시간이 한 달 유급시간입니다.

월급 = 시급 × 반올림[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]

3. 5인 이상 가게의 가산수당

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1.5배, 밤 10시~아침 6시 야간근로는 시급의 50%를 더 줍니다.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.

4. 떼는 돈

  • 4대보험(직원 몫)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0.9448÷7.19(약 13.14%), 고용보험 0.9%
  • 소득세: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 02. 27. 개정)에서 (월급 − 비과세)와 가족 수로 찾습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  • 3.3%: 사업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. 4대보험·주휴수당 대상인 근로자라면 쓰면 안 됩니다.

예시로 보기

예시 1. 최저시급, 하루 8시간 × 주 5일, 4대보험

세전 월급 (209시간)2,156,880원
국민연금−102,410원
건강보험 + 장기요양−87,710원
고용보험−19,410원
소득세 + 지방소득세 (가족 1명)−26,770원
실수령액1,920,580원

예시 2. 주 15시간 (하루 5시간 × 3일)

주휴시간은 15 ÷ 40 × 8 = 3시간, 주휴수당은 한 주에 30,960원입니다. 한 달로 치면 유급 78시간, 세전 804,960원입니다.

예시 3. 주 14시간 (하루 7시간 × 2일)

주 15시간이 안 되어 주휴수당이 없고, 4대보험(산재 제외)도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. 세전 629,520원 그대로이고,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도 0원입니다.

예시 4. 시급 11,000원, 하루 6시간 × 주 5일, 3.3%

주 30시간이라 주휴 6시간이 붙어 세전 1,716,000원. 3% 51,480원 + 0.3% 5,140원을 떼면 1,659,380원입니다. 다만 이런 고정 근무 알바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3.3% 처리가 위험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휴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?

한 주에 정해진 근무시간(소정근로시간)이 15시간 이상이고,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빠짐없이 나왔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.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,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(20÷40×8)입니다.

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?

주 40시간 + 주휴 8시간 =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 수(365일 ÷ 7 ÷ 12 ≈ 4.345주)로 곱해 반올림한 값입니다. 48 × 4.345 ≈ 208.6 → 209시간. 그래서 최저시급 × 209 가 주 40시간 알바의 최저 월급이 됩니다.

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?

한 달 정해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(대략 주 15시간 미만)이면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보통 가입 대상이 아니고,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. 다만 3개월 넘게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직원이 대상이고 보험료는 사장님이 전액 냅니다.

3.3% 떼고 주면 4대보험 안 내도 되나요?

아닙니다.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하면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근로자로 봅니다.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 소급, 주휴·연차·퇴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3.3%는 정말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소득자에게만 쓰세요.

5인 미만 가게도 야간·연장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?

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(50%)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닙니다.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. 이 계산기에서 '5인 미만'을 고르면 가산 없이, '5인 이상'을 고르면 연장 1.5배·야간 0.5배 가산으로 계산합니다.

소득세는 왜 이렇게 적게(또는 0원) 나오나요?

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77만원 미만이면 0원이고, 월 200만원대 초반 1인 가구도 몇만 원 수준입니다. 가족 수(본인 포함)가 많을수록, 8~20세 자녀가 있을수록 더 줄어듭니다.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다시 정산됩니다.

같이 쓰면 좋은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