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세요. 주휴수당과 세금·보험료 떼고 통장에 들어갈 돈까지 바로 나옵니다.
이렇게 계산해요
1. 주휴수당
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.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.
주휴시간 = (한 주 근무시간 ÷ 40) × 8시간 · 주 15시간 미만이면 0
2. 한 달 월급 (209시간 방식)
한 달은 평균 4.345주(365 ÷ 7 ÷ 12)입니다. 주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해 4.345를 곱하고 반올림한 시간이 한 달 유급시간입니다.
월급 = 시급 × 반올림[(주 근무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]
3. 5인 이상 가게의 가산수당
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는 1.5배, 밤 10시~아침 6시 야간근로는 시급의 50%를 더 줍니다. 5인 미만이면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.
4. 떼는 돈
- 4대보험(직원 몫):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 = 건강보험료 × 0.9448÷7.19(약 13.14%), 고용보험 0.9%
- 소득세: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2026. 02. 27. 개정)에서 (월급 − 비과세)와 가족 수로 찾습니다.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입니다.
- 3.3%: 사업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. 4대보험·주휴수당 대상인 근로자라면 쓰면 안 됩니다.
예시로 보기
예시 1. 최저시급, 하루 8시간 × 주 5일, 4대보험
| 세전 월급 (209시간) | 2,156,880원 |
| 국민연금 | −102,410원 |
| 건강보험 + 장기요양 | −87,710원 |
| 고용보험 | −19,410원 |
| 소득세 + 지방소득세 (가족 1명) | −26,770원 |
| 실수령액 | 1,920,580원 |
예시 2. 주 15시간 (하루 5시간 × 3일)
주휴시간은 15 ÷ 40 × 8 = 3시간, 주휴수당은 한 주에 30,960원입니다. 한 달로 치면 유급 78시간, 세전 804,960원입니다.
예시 3. 주 14시간 (하루 7시간 × 2일)
주 15시간이 안 되어 주휴수당이 없고, 4대보험(산재 제외)도 보통 적용되지 않습니다. 세전 629,520원 그대로이고, 간이세액표상 소득세도 0원입니다.
예시 4. 시급 11,000원, 하루 6시간 × 주 5일, 3.3%
주 30시간이라 주휴 6시간이 붙어 세전 1,716,000원. 3% 51,480원 + 0.3% 5,140원을 떼면 1,659,380원입니다. 다만 이런 고정 근무 알바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아 3.3% 처리가 위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