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 부담

4대보험·산재 사업주 부담 계산기

직원 월급을 넣고 업종을 고르면, 사장님이 월급 말고 매달 더 내는 보험료가 나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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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분류는 공단 기준 확인 필요 — 검색어 연결은 사업종류 예시표를 참고해 자체 작성했습니다.

전체 직원 수 고용보험 고용안정 요율
EMPLOYER COST
사장님이 더 내는 보험료 (한 달)
0원
산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91호 · 2026.01.01~2026.12.31
국민연금 상·하한 410,000~6,590,000원 · 10원 미만 절사

사장님이 내는 보험료, 이렇게 나눠요

보험직원사장님
국민연금4.75%4.75%
건강보험3.595%3.595%
장기요양건강보험료 × 0.9448÷7.19 (각자)
고용보험 실업급여0.9%0.9%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없음0.25~0.85%
산재보험없음업종 요율 + 0.6‰

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. 기준소득월액은 410,000원보다 적으면 410,000원, 6,590,000원보다 많으면 6,590,000원으로 봅니다(2026.07.01~2027.06.30 기준, 매년 7월 바뀜).

202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

고용노동부가 매년 말 고시합니다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91호). 표의 요율은 업종 요율이고, 실제로는 여기에 출퇴근재해 0.6‰를 더합니다. 단위는 천분율(‰)로, 8‰는 월급 100만원당 8,000원입니다.

사업종류업종최종(+출퇴근)
광업 · 석탄광업 및 채석업185‰185.6‰
광업 · 석회석·금속·비금속ㆍ기타광업57‰57.6‰
제조업 · 식료품 제조업16‰16.6‰
제조업 ·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11‰11.6‰
제조업 ·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20‰20.6‰
제조업 · 출판ㆍ인쇄ㆍ제본업9‰9.6‰
제조업 ·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13‰13.6‰
제조업 · 의약품·화장품·연탄·석유제품 제조업7‰7.6‰
제조업 ·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13‰13.6‰
제조업 · 금속제련업10‰10.6‰
제조업 · 전기기계기구·정밀기구·전자제품 제조업6‰6.6‰
제조업 · 선박건조 및 수리업24‰24.6‰
제조업 ·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12‰12.6‰
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7‰7.6‰
건설업35‰35.6‰
운수·창고·통신업 · 철도·항공·창고·운수관련서비스업8‰8.6‰
운수·창고·통신업 · 육상 및 수상운수업18‰18.6‰
운수·창고·통신업 · 통신업9‰9.6‰
임업58‰58.6‰
어업27‰27.6‰
농업20‰20.6‰
기타의 사업 ·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8‰8.6‰
기타의 사업 · 기타의 각종사업8‰8.6‰
기타의 사업 · 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6‰6.6‰
기타의 사업 · 도소매·음식·숙박업8‰8.6‰
기타의 사업 · 부동산 및 임대업7‰7.6‰
기타의 사업 ·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9‰9.6‰
금융 및 보험업5‰5.6‰

예시로 보기

예시 1. 음식점, 월 2,156,880원 직원 1명

국민연금 (사장님 몫)102,410원
건강보험 + 장기요양87,710원
고용보험 (실업급여 + 고용안정)24,800원
산재보험 (8.6‰)18,540원
사장님 부담 합계233,460원
참고: 직원 몫 4대보험209,530원

이 직원에게 드는 한 달 인건비는 월급 + 사장님 부담 = 약 2,390,340원입니다.

예시 2. 미용실 vs 음식점

미용실은 「기타의 각종사업」(8.6‰), 음식점·카페는 「도소매·음식·숙박업」(8.6‰)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26년에는 둘의 요율이 같지만 해마다 따로 정해지니 매년 확인하세요.

예시 3. 주 12시간 주말 알바 (월 80만원)

국민연금·건강·고용보험은 보통 제외되고, 산재보험만 내면 됩니다: 800,000 × 8.6‰ = 6,880원.

자주 묻는 질문

산재보험료는 직원 월급에서 떼도 되나요?

안 됩니다. 산재보험료는 사장님이 100% 부담합니다.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(실업급여분)의 직원 몫뿐입니다.

우리 가게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
근로복지공단이 「사업종류 예시표」를 기준으로 정합니다. 한 사업장에 여러 일을 하면 직원이 가장 많은 일 → 임금 총액이 많은 일 → 매출이 많은 일 순서로 주된 업종을 고릅니다. 이 계산기의 "편의점→도소매·음식·숙박업" 같은 연결은 예시표 문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라, 정확한 분류는 공단 고지서나 공단(1588-0075)으로 확인하세요.

출퇴근재해 요율은 뭔가요?

직원이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, 모든 업종에 똑같이 붙는 요율입니다. 2026년은 0.6/1,000입니다. 그래서 최종 산재 요율 = 업종 요율 + 0.6‰ 입니다.

알바 한 명 쓰면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?

주 40시간 최저시급 알바(월 2,156,880원), 음식점 기준으로 사장님 몫 보험료는 한 달 약 233,460원입니다. 월급의 약 10.8%예요. 퇴직금(1년 이상 근무 시)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.

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줄어드나요?

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 직원은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지원율·소득 기준 등 요건 있음).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이므로, 지원 대상이면 실제 부담은 더 적습니다. 자세한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

고용보험 사업주 몫은 왜 직원보다 많나요?

실업급여분(0.9%)은 반반 내지만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장님만 냅니다. 150명 미만 사업장은 0.25%입니다.

같이 쓰면 좋은 계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