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 됩니다. 산재보험료는 사장님이 100% 부담합니다. 직원 월급에서 떼는 것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(실업급여분)의 직원 몫뿐입니다.
우리 가게 업종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근로복지공단이 「사업종류 예시표」를 기준으로 정합니다. 한 사업장에 여러 일을 하면 직원이 가장 많은 일 → 임금 총액이 많은 일 → 매출이 많은 일 순서로 주된 업종을 고릅니다. 이 계산기의 "편의점→도소매·음식·숙박업" 같은 연결은 예시표 문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라, 정확한 분류는 공단 고지서나 공단(1588-0075)으로 확인하세요.
출퇴근재해 요율은 뭔가요?
직원이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기 때문에, 모든 업종에 똑같이 붙는 요율입니다. 2026년은 0.6/1,000입니다. 그래서 최종 산재 요율 = 업종 요율 + 0.6‰ 입니다.
알바 한 명 쓰면 월급 말고 얼마가 더 드나요?
주 40시간 최저시급 알바(월 2,156,880원), 음식점 기준으로 사장님 몫 보험료는 한 달 약 233,460원입니다. 월급의 약 10.8%예요. 퇴직금(1년 이상 근무 시)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.
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줄어드나요?
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 직원은 국민연금·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(지원율·소득 기준 등 요건 있음). 이 계산기는 지원 전 금액이므로, 지원 대상이면 실제 부담은 더 적습니다. 자세한 요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.